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신고 납부기한 연장)
개인사업자 2022년 2분기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이번 신고는 설 연휴 때문인지 매우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연휴기간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이달 1월 27일까지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 중에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사업자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세금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래의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한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원래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로 인해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면 과세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는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됩니다. 이유는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세요!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방문없이 비대면 부가세 신고: 홈택스 서비스 강화
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방문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 및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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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마감일 27일은 24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신고 납부기한 연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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