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연차계산기 [2023년 3월] 엑셀 양식 다운로드
현재 자신의 근속일 기준 연차를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어렵게 계산하던 연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쓰는 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란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입니다.
✅연차일수 계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첨부드린 연차계산기 엑셀 양식에서 간편하게 연차일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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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만약 주어진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은 연차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설명 바로가기
연차 쓰는 법
연차는 근무한 월에 따라서 1일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한 달간 개근해서 연차 1일이 발생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2월, 3월, 4월도 개근하게 되면 계속해서 1일씩 연차가 추가가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연차가 쌓이게 되면 한 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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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설명 바로가기
연차 수당으로 받는 방법
만약 개인 또는 회사 사정을 봐주다가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2023년으로 넘어간 경우 회사에 연차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3년 안에 연차 수당을 청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연차계산기 링크를 통해 연차를 계산한 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자세한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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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X 남은 연차일수
예시)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 경우
🔹시급 :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 9,570원
🔹일급 : 9,570원 X 8 (1일 근로시간) = 77,560원
🔹연차수당 : 77,560원(일급) X 10일(남은 연차일수) = 77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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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연차계산기 [2023년 3월]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및 연차 쓰는 법, 연차 수당 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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