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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신고 기간 | 신고 안하면 | 가산세 알아보기

미래-꿈-박사 2023. 2. 23.
종합소득세 | 신고 기간 | 신고 안하면 | 가산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및 근로자도 기타 소득(배당, 임대, 연금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추가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 가산세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전년도 경제활동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한 사람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예시) 2022년 소득을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한다.
  •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주요 양식을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간혹 돈이 없어서 세금이 낼 수 없는 경우 또는 일부러 종합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두 번째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는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될까요? 다음에 나온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예시)1000만원의 납부세액을 무신고 했다면 20% 가산세를 적용해서 1200만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는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아래 글로 이동하시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 장부 | 대상자 및 기준 | 양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 복식부기 장부 | 대상자 및 기준 | 양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 복식부기 장부 | 대상자 및 기준 | 양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매입에 대한 장부는 철저하게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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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 | 신고 기간 | 신고 안하면 | 가산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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